2024년부터 시행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이를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한도 정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분들 모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려금 산정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기간 '24년 1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라면 1월분(1/8~1/31)과 2월분(2/1~2/29) 및 3월분(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월, 3월처럼 비는 날짜가 있는 달은 일할계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1월, 2월, 3월분은 4월에 신청, 3월, 4월, 5월분은 6월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장려금 신청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위한 지급 신청서는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지급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 3개월마다 산정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후에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에 첨부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사전에 준비하여 장려금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외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상담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직전 연도 말일기준 100명 인원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자수의 30% 즉,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됩니다.
맺음말
오늘 포스팅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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